부평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낡은 시설물의 보수·교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이다.
구는 이들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놀이터 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천만원 이하 공사비는 최대 70%까지, 5천만원 초과 공사비는 30%까지 지급된다. 지원 희망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 건축과에 오는 3월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