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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보’ 前국정원 직원

무마 대가 수천만원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국정원 직원이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상욱(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최근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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