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찰청서 황산테러 교수 "살해 의도 없었다"

수원지검 황산테러 교수, 첫 재판서 “살인의도 없었다” 혐의 일부 부인

검찰청사내에서 형사조정을 하던 중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교수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죽일 생각을 했을 만큼 적개심이 컸던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안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가 아닌 검찰청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도 학교는 외진 곳에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검찰청은 병원이 가까워 다치더라도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황산을 구입한 이유 등에 대해 “생명을 크게 위협하지 않으면서 얼굴에 상처를 줄 수 있어서 황산을 뿌렸다”며 밝히는 등 상해 혐의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달 5일 오후 5시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 강씨의 부모 등과 함께 형사조정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강씨에게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의 아르바이트를 맡겼지만 업무 능력 등으로 인한 갈증이 생겼고 강씨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여기게 되자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 황산을 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