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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사회단체, 굴뚝 농성 지원천막 철거한 시장·서장 검찰 고발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굴뚝 농성 지원천막 철거한 시장·서장 검찰 고발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정미 지부장 등 4명은 13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 농성 지원천막을 불법 철거한 혐의로 평택시장과 평택경찰서장, 천막 철거에 참여한 불특정 공무원 등을 재물손괴와 범죄행위 교사 등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9시30분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남문 인근 도로위에 금속노조가 설치한 천막 1개동을 공무원과 사복 경찰 100여명이 계고장 제시 없이 철거했다”며 “이는 행정대집행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계고장은 작성되지 않아 제시할 수 없었지만 법규의 예외조항에 현장에서 철거 조치할 경우 구두로 경고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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