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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한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
단위부담금 기준 4등급 분할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 9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 2천㎡미만은 350원, 2천㎡이상은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이번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면적별로 단위부담금을 4등급으로 나눴다.

▲2천㎡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2천㎡초과 3천㎡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천㎡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만㎡초과 시설물은 1㎡당 600원을 적용한다.

이 중 ▲3천㎡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천50원으로 ▲3만㎡초과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2014년 8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으며 기존 50만~100만 미만 교통유발계수에서 100만 이상 도시규모계수로 상향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가 상위기준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단위부담금까지 최대로 상향조정할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단위부담금을 법정기준 대비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와 신설된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법규·통계란의 조례·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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