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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주택자금공제 내역 꼼꼼히 확인하세요”

납세자연맹,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공지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15일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어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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