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인천도시철도 29개 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선·후불교통카드, 정기권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을 1회용교통카드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면 1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천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낼 경우 현금영수증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천150원으로 발급된다.
또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며,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에 기록된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김상섭·박창우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