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노후 된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하고 방치된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 정비 등 2015년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가 중심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150㎡이내의 신.개축 주택에 한해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6천만원을 연리 2.7%로 지원해준다.
특히 주거 전용면적 100㎡이내의 신·개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해 준다.
이와함께 도시이주 등으로 인해 빈집으로 남아 미관을 해치고 있는 농촌주택을 철거해 지역과 지형이 조화된 주거환경을 가꾸기 위해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