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8일 직장 동료 등에게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강보험공단 직원 이모(31·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변제합의해 탄원하고 있으나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9월 직장동료 O모씨에게 환율거래로 이익을 봐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며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다음달에는 또 다른 직장동료 S씨에게 선물투자로 수익을 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3천25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215만4천원을 가로챈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