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 작성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의 형을 구형했다.
현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이 전 시장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존 자료를 선거캠프에 전달하거나 홍보물에 대한 문구나 수치 수정 등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형을 판단했다”고 벌금형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