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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음모’ 이석기 前의원 구속기간 연장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19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심은 2월 12일 선고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또 이상호·홍순석 피고인은 24일, 한동근 피고인은 27일까지였다. 당초 예상처럼 오는 22일 판결을 선고한다면 구속기간 갱신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기간 갱신으로 이달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며 “일부 피고인의 3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 달 12일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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