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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3월 세금폭탄’ 불만 폭주 정부 연말정산 반발 여론 진화 부심

근로자 환급액 줄거나 토해내는 사례 많아
기재부,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책 마련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악화된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아붙어 여야 간 책임공방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올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연봉 3천4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자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제기됐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당초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천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 사실상의 ‘싱글세’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또 상당수 납세자가 졸지에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우선 보완책으로 내세운 건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세액 분할 납부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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