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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자격정지 절차

연수구, 송도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요청에 앞당겨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 교사 A(25·여)씨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A씨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며, 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급 보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는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어린이집(현원 126명)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평구는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변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했다.

구 관계자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사실상 앞으로 정상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미영 구청장은 이날 오후 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자체 지도·점검 시 CCTV 녹화 영상 확인 가능 등의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살배기 원아에게 가혹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근무했던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주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보다 빨리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하고, 원장과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했다./인천=윤용해·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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