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0일 별거 중인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인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5살 아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난 북한이탈주민인 아내를 만나러 지난해 9월 14일 용인시 아내의 집을 찾았다가 B(44)씨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