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제공하고 있는 약제비 지원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노인약제비 지원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고혈압과 당뇨로 제한하고 그 금액도 월 1만2천원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간기관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전까지 포함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지원, 1인당 월 1만8천원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질환의 제한없이 약제비를 지원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필요이상의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지원금 전액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45%에 달하는 등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보다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 약제비 지원은 2회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 2014년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20년이 되면 20억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노인들에게 유병률이 높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및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약제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 관련 정책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정 조례 공포(2014.12.31일) 후 153개 경로당 이용자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장, 읍·면, 약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홍보, 향후 개최하는 단체 및 집단교육시 집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약제비 지원의 목적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합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월 지원액이 1만2천원으로 하향된다 하더라도 가평군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임을 이해하고 지난해 7월부터 2배로 늘어난 기초연금과 함께 약제비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