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