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2.0℃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7.1℃
  • 흐림대구 -2.5℃
  • 흐림울산 -1.3℃
  • 흐림광주 -4.4℃
  • 흐림부산 0.8℃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2.1℃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1.4℃
기상청 제공

“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부당”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