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어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한 차례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