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민들의 우편, 택배 등의 수취·전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던 여러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 공공청사, 공장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는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시민들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지 못했음은 물론, 우편, 택배 등의 수취·전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건물군’에 건물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건물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고양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경우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시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동·층·호가 등록된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복잡한 건물안의 위치 찾기가 한결 쉬워지며 부여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