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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인출책 2명 1억 빼내다 ‘덜미’

중국 총책 지시받고 범행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사기단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농협은행 창구에서 이씨의 통장으로 이체된 A(41·여)씨의 예금 1억원을 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뒤 인출금의 10%인 1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의 안내에 따라 농협은행 유사 사이트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29분 뒤인 9시59분쯤 자신의 계좌에서 1억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11시쯤 범죄계좌를 확인한 농협 직원의 신고로 돈을 인출하고 있던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 1억원도 모두 회수했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총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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