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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영어교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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