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가 부결된 신임이사 선임에 대해 지속적인 재 투표로 기존 후보자를 선임하려 한다며,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인천대교수협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후보자 2인(김월용, 안경수 후보)에 대한 선임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투표가 최종 부결처리 됐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규정을 보완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차기 이사회서 재투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인천대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대학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모든 이사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결과가 법적으로 확정적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안에 대한 재심의 또는 재의결 행위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이번 이사후보대상자의 이사선임결의는 인천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새로운 이사후보대상자 2인을 선정, 심의·의결을 거쳐 신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