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재심의제도를 운영한다.
29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공정한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불허가 민원에 대해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민원재심의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군이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제도다.
민원재심의 운영은 부군수 주재로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관련 업무 팀장들과 재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심의 시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논의, 불허가 처분을 재결정하게 되며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처리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