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뫼 장터지구가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가 공모한 맞춤형 정비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오산시의회는 29일 손정환 시의원의 발의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기존 생활공간을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공동체운영회란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하여 세부전략, 주요계획 선정 등 마을 기본 구상계획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예산 규모와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심의위원회를 꾸려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오산동 354의4 일대 4만9천977㎡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오뫼 장터지구 사업은 다음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4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도·시비 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공공시설물과 도로, 공원 등을 개량·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오뫼 장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오색시장과 더불어 낙후된 상가복원과 더불어 토속문화를 갖춘 관광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