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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50대 여성 법원, 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9일 용인시장 집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신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시장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과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6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7층 시장집무실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바닥에 뿌린 뒤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라이터를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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