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 작성에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는 각각 벌금 50만∼8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투표일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한 점,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공직을 유지해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2월∼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