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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작전동 공업지역 해제

수도권정비 심의 통과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북항 및 배후부지일원과 서부자원순환특화 산업단지 일원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으로의 육성발전과 서구지역의 환경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공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한 인천시 안건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지정(위치변경)만 가능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현실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용지로 계획한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 67만3천847㎡가 해제됐다.

또 그동안 재배치가 안된 북항 및 배후부지일원 60만9천612㎡와 서부자원순환특화 산업단지 5만6천256㎡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시는 토지소유자인 한진중공업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익 560억원의 74.5%인 417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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