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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보육교사 부모 “허위사실 보도 강력대응”

“원생폭행 의심사건 사실인듯 보도해 정신적 피해”
지역 언론사·해당 학부모에 법적 대응 의사 밝혀

오산시의 한 보육교사 부모가 “최근 지역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어린이집 원생폭행 의심사건을 마치 사실적으로 보도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부모와 일부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부모 엄모(51·궐동)씨 주장에 따르면 2주 전 오산시를 비롯해 관할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차 조사결과 학대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배포해 마치 자신의 딸이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몰리는 등 보육교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일부 지역인터넷 보도는 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사안까지 끌어들여 왜곡, 과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악의적 기사를 배포한 사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면 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외삼촌이 “조카 L(만 3세)군이 성기에 멍이 들어 있어 학대 의심이 된다”며 해당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대장면이 담긴 보육실 CCTV 자료가 부족하고 아동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실상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 되려 했다. 그러나 피해아동 부모측이 또 다시 지역인터넷 언론을 통해 학대사실을 주장하며 진단서와 함께 배포했다.

피해 부모측은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시하며 생식기관 타박상, 부정혈장, 타박상 등으로 지속해서 추적관찰이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제시하며 보육교사의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와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사실규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화성동부서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해당교사와 학부모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수사종결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3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이 생리적으로 자기의 성기에 호기심이 많아질 시기임으로 가끔 부종, 혈종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있는 현 시의원인 김 영희 의원은 경찰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보도성명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설원장 또한, “그들이 터무니 없이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이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만일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이에 따른 응분의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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