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처리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999년 2월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벽제동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면적17만5천417㎡)’로 지정돼 환지사업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군부대 고도제한 및 거주민의 개발 반대로 15년간 장기 표류됐고, 이후 2009년 1월 제출된 민간사업자 ㈜에스디산업개발의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서의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월23일자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됐다.
이번 계획인가 처리로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하게 됐던 토지 소유주의 세 부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