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경제부시장 임용을 앞두고 자신의 주소지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 혐의를 받았다.
이는 경제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을 맞추기 위함이었다./인천=김용대·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