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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소송 대리인 특혜 전 정책보좌관 집행유예 2년

평가기준 수정·입찰가 조정
직접 관여해 입찰 공정 훼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4일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게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시장과의 관계 등을 내세워 국제재판 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해 입찰의 공정을 훼손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의원 출신으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주)용인경전철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과 관련 용인시의 대리인 선정과정에 개입, A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 심사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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