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구 K어린이집 원장 P모(49·여)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물품이 이상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미리 보관중이던 계약 상대방 A씨의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 물품 품목을 위조한 뒤 2년여가 지난 2011년 A씨와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증거서류로 위조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 보육교사 Y모(44·여)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1월쯤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8명에게 3억여원을 빌려주고 37.84~1천82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B씨가 횡령한 어린이집 공금 1천80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에서 촉발돼 경기도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에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와 원장의 범법행위가 원아 폭행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앞서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행정기관들은 너나할것 없이 CCTV 설치 및 기존 CCTV의 기능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행동을 관리,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민단체 등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보육교사의 국가직 자격증 발급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성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는 “6년전 처음 보육교사로 아이들을 봤을 때의 맑을 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된 노동과 그에 대한 불만족스런 처우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며 “처우문제도 개선돼야 하지만 어린이를 대하는 교사들의 인성을 검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