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5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2)씨에게 징역 1년, 동기 연수생 B(29·여)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아내가 A씨를 용서해서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책임져야 하지 않아도 될 몫까지 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