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 지원 4곳에 지방법원 부장을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오는 23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폐지한 뒤 진행된 첫 대규모 인사로 대법원은 지난해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자 등을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지법부장 보임자 등을 권역 외로 전보시켰다.
사법연수원 29기 판사들은 올해 처음 지법부장으로 보임됐으며 경력 15년 이상인 연수원 27∼29기 판사 중 2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고법판사는 앞으로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지법부장 180여명을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 지법부장이 각급 법원에서 중요 단독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1심 강화를 위한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역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됐다”며 “기존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