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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때 南지사에게 쪼개기 후원금

IT벤처기업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수원지검 공안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아 온 IT벤처기업가 김모(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후원금을 나눠 내는 방법을 알려 준 당시 남 후보 캠프 미디어팀장 이모(48)씨와 김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후원금 송금을 도운 장모(4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법인 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바로 출금한 뒤 개인적으로 기부한 사안으로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남 후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 처리했으며 남 후보가 후원금 기부 당시 기부받은 사실이나 불법성에 대해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특혜나 금전적 이익이 돌아갔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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