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사로잡혀 차량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려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능한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9일 살인미수 및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2년6월~15년 가운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주일 전 휘발유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치료에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편 K모씨와 살며 망상장애와 정신분열증을 앓던 김씨는 남편이 자신을 구박한 것에 불만이 쌓여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갖게 됐고 급기야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해 6월8일 심부름센터에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 같은달 20일 용인시의 한 식당으로 남편을 부른 다음 식당 인근에서 남편을 만나 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를 세우게 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휴지를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