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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웃고…양주시장 울고…

김선교 양평군수, 선거법 위반 1심서 90만원 벌금형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날 재판을 받은 김선교 양평군수와 현삼식 양주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김선교(55)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기념비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군수는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천500억원 재정 절감 부분은 부인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현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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