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민창기 의원이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근거마련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민창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생활 지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