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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행정協·지원센터 설치해야”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방안 제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구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재생전략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인발연의 연구보고서에는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는 143개 읍·면·동 중 인구감소, 산업이탈, 노후도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이 2개 이상인 지역이 55.9%(8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대변화에 따른 구도심의 낙후와 인구·경제적 침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군·구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당 비율이 높은 구는 동구(90.9%), 중구(영종제외, 87.5%), 남구(76.2%) 순으로, 대체로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다.

조상운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쇠퇴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생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행정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으로 관련 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추가 재원 확보, 각종 규제개선 및 새로운 기법 도입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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