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예산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개원 첫해인 2022년부터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기존 24일에서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는 회기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예산안과 관련한 도의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같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길 시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직전 대비 크게 증가한 국비 매칭 사업 비용, 꾸준히 감소하는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비서실·보좌기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으로 도의회 예결위가 파행한 것 또한 예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11대 도의회는 여야 동수에 가까운 의석 구도가 이어지면서 매년 예산 협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여야가 전 의회 사무처장 거취 문제로 갈등이 촉발됐고, 2023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적극 재정’을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을 내세우며 예산 합의가 지연됐다. 개원 첫해에도 도의회는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7일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 심사도 도의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도 관계자는 “집행부 공무원 대다수는 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처럼 예산 협의가 지연되면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