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한숙자(66·새)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일 징역형이 선고된 한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61)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사무장 강씨도 항소 기간인 1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이 도착하면 즉시 당선무효 결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최석문)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