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후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1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그 다음날인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사본, 연체채무유무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산림조합 제외),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퇴직증명서(해당 후보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사진 등의 서류도 관할 선관위로 제출해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서류의 종류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 또는 관할선관위에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선관위에서 반드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같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 및 관할선관위에서 기탁금액을 정확히 확인,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설·대보름 전부터 선거일까지 ‘돈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설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