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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억대 뇌물받은 前 도의원들 실형 선고

죄 인정 안해 엄벌 불가피
브로커 역할 의원도 구속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토지규제 완화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모(56)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60)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심의 안건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고 부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3~5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2명에게서 토지규제 완화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 전 의원은 친구인 이모씨로부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도의원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을 소개한 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도의회에서 문화재 관련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이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직후 열린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규제 관련 심의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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