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이 유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엔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5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삼성디스플레이 노모(47)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6월까지 3~4차례에 걸쳐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다.
노씨 등은 윤씨로부터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