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 1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농관원은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고, 그 결과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 쇠고기 2, 버섯류 1, 쌀 1, 염소고기 1, 빵류 1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없애고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위장해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동 사무소장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하고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