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대이자 동기 연수원생인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차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