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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조금 부당수령’ 道재난안전본부장 檢, 무혐의 처분… 경찰 무리한 수사 지적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던 이양형(60)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남 순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군으로부터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해 지급하는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러나 관사 생활을 하기 쉬운 공직자가 일일이 주소지를 옮기기 어려운 점, 아내 등 가족이 순천에 거주하는 점, 보조금 외에 자비 2억여원을 들여 한옥을 지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기지역 소방안전 책임자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법적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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