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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계약 주겠다” 뇌물 챙긴 재개발조합장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2일 재개발사업지역 철거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재개발지역 조합장 송모(6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건넨 재개발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받은 돈 일부를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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