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2일 재개발사업지역 철거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재개발지역 조합장 송모(6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건넨 재개발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받은 돈 일부를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