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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내일 선고 ‘촉각 곤두’

위헌 결정시 ‘불륜’ 사법연수원생 등 수천명 재심청구 가능

최근 수원지법이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33)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A씨와 같은 이들 중 일부의 재심 청구 가능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4명) 의견을 넘었다.

이에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지만 재심·형사보상 청구 가능 대상자는 수천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소급범위가 종전 ‘법이 제정된 때’까지에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은 활발해질 수 있으며 위헌성 심리가 진행중인 ‘성매매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쟁점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관점이 변하고 있어 이번에는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속단할 순 없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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