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에서 애꿎은 남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만든 여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는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강제추행치상·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학교장에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점, 교사 전담실에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교사들의 요청으로 교무실로 옮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교무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사는 지난 2013년 9월말쯤 수원시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5개반에서 학생 120여명에게 ‘체육 교사가 성추행을 해 교무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