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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소매업, 신규 중기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대형마트 문구소매업 영업에 ‘제동’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구소매업이 신규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대형마트가 각종 할인행사와 PB(자체상표) 상품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 동네 문구점이 설 땅이 없다고 하소연해왔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

특히 학교가 조달청 등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대형 문구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문구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상생 차원에서 인위적인 할인 행사 등을 열지 않는 등 사업 확산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문구업을 포함해 떡국떡·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 5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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